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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별 여친 찾으러...외박 나갔다 복귀 거부한 병사의 최후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4-06 2,047 Dailymotion

군 복무 중 여자 친구와의 결별 등을 사유로 외박·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, 친구의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병사가 실형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법 형사15부(김정헌 부장판사)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(23)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(6일)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당시 여자 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,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중대장에게 "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"라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, 실제로는 여자 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6,06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"라며 "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"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61600167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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